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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는 기존에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취지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이 있었는데 이 정책이 24년 7월까지를 마지막으로 신청을 받은 후 종료된다고 합니다. 대신 새롭게 개정되어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을 만나볼 수 있어요.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을 통해 상반기에 사용한 교통비를 지원받는 방법과 새로운 지원 정책까지 신청방법과 지원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2. 신규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변경된 내용
3. 신규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1.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은 신청기간이 7월 31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라는 점이에요. 이후에는 신청이나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 주세요.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으로 24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버스 이용 실적을 마지막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기도 청소년은 만 13세~만 23세에 해당하는 2000년 1월 1일 생부터 2005년 4월 30일 생까지입니다. 경기버스의 이용 실적과 함께 30분 이내 지하철과 서울, 인천버스를 환승한 이용 실적이 지원되는데 6만 원 한도 내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월 말에 지역화폐로 순차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경기도 청소년이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려요.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거주지 인증 후에 회원가입하여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등록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규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변경된 내용
새롭게 개선되는 신규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은 24년 5월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1월과 7월에 신청하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진 것과는 다르게 연중 수시로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이 변경된 내용 중 하나예요. 또한 경기도 청소년만 이용 가능한 것에서 경기도 어린이 이용 가능하게 바뀌면서 이용 연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용 연령이 만 6세~만 18세로 바뀌며 청소년까지만 이용 가능하게 된 것도 차이점이에요. 또한 기존에는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 원 총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었던 것과 다르게 분기별 6만 원, 연간 총 24만 원까지 지원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지원되는 교통비의 범위도 크게 늘어 기존에는 경기버스와 환승한 지하철, 서울/인천버스까지 적용되던 범위를 넘어 광역버스, 경전철, GTX와 신분당선, 공유자전거 및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를 포함합니다. 공항버스와 시외버스는 여전히 제외되니 확인해 두세요.
3. 신규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신규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은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만 하면 지원금이 자동 신청되기 때문에 회원 가입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차례대로 따라서 가입하고 신청하시면 신규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가입하실 때 역시 최초 1회는 거주자 인증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거주자 인증을 위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는 어린이, 청소년 본인의 인증서나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자인 대리인의 인증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내역 확인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 본인의 교통카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또는 계좌 이체 중에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회원은 본인의 계좌, 대리인 인증서로 가입한 대리인 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니 어떤 계좌를 등록하여 지원금을 받으실지도 미리 확인해 두셔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