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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큰 부담이 되는 난방비! 최대 597,500원까지 지원받은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했지만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정보 확인하고 혜택 챙겨가세요! 난방비 지원 정책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른 정책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난방비 지원 정책을 확인 가능합니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대상
2.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금액
3.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신청 방법
4.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신청 서류와 유의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건을 하나하나 챙겨서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한 분들을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난방으로 등유나 LPG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2023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긴급복지지원금으로 수급한 경우, 2023년 연탄 쿠폰 및 등유 바우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외에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금액
난방비 지원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597,5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세대는 248,000원, 2인 세대는 335,400원, 3인 세대는 455,900원까지 난방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가 난방비를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담당 공무원이 신청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때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되어있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자 본인이나 본인의 세대원, 4촌 이내 친척 등 대리인이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신청 서류와 유의사항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이용 카드를 발급하기 위한 신청 서류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방문 신청의 경우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바로 작성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 카드로는 난방용 등유와 LPG를 구입할 때 카드처럼 사용하시면 되고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요금일 경우 고지서를 제출하면 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실 경우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감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요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