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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가족이 마음 편하게 쉬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아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키우는 부모나 발달장애인의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양육지원사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돌봄 서비스
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휴식지원프로그램
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돌보미 양성
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돌봄 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돌봄 서비스의 대상은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과 120% 초과인 가정에서 본인부담 비율이 달라지니 꼭 체크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에서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돌봄 서비스의 시간당 이용요금이 연 1,080시간 이내 본인부담이 없는 무료이며 연 1,080시간 초과 시 12,410원입니다. 중위소득 120% 초과인 가정에서는 연 1,080시간 이내 본인부담 비율 40%로 시간당 4,850원, 연 1,080시간 초과 시에는 12,410원입니다.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을 지원하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방문 신청을 하시거나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휴식지원프로그램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하지만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가 가능해요. 휴식지원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가족 치료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부모 자조모임과 정보제공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비용은 사업시행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거주지 해당 사업시행기관에서 홈페이지와 전화 등으로 프로그램을 확인 후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돌보미 양성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으로 장애아돌보미를 양성 및 교육하여 돌봄 서비스의 퀄리티를 올리고 있어요. 장애아돌보미 양성절차에 따라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한 만 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가 서류 및 면접심사, 양성 교육과정 수료, 오리엔테이션 실시 등의 과정을 거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돌보미로 양성됩니다. 서류 및 면접심사에 합격한 장애아돌보미는 이론 30시간, 실습 10시간 합쳐 총 4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의의와 돌보미의 역할, 장애아돌보미의 가족지원과 조력사항, 다양한 장애유형 아동에 대한 이해 등을 교육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