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 불황과 주거 불안정 문제가 요즘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어요. 특히 저소득 청년층들에게는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크게 다가온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간이 작년에 이어 추가로 1년간 연장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꼭 지원해 보세요.
*목차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9세~34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24년에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는 1989년부터 2005년생까지, 25년에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는 1990년부터 2006년생까지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이며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의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는 없던 조건이지만 이번에 새로 생긴 조건이 청약통장 가입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도 1차 지원 12개월을 다 받고 나면 2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보유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서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청년들에게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정대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해 주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복지서비스, 복지급여 신청 항목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처리절차는 지자체에서 지원신청을 접수한 후, 특별지원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여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은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혹은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을 통해 선정되며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임대소득 및 이자소득과 같은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 일반재산과 자동차가액, 부채 등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의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