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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소년한부모 가정에 아동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비슷한 소득 수준의 청소년부모 가정에는 지원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어요. 청소년부모는 청소년기에 학업 부담과 취업 준비로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자녀 양육까지 병행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 정부지원이 필요한 상태였답니다. 이제 청소년부모 가정에도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세요!
* 목차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서류
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청소년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부모 가족을 만족하는 경우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2024 년 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를 만족하면 되는데,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297 만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증명의 귀속시기와 청소년부모의 현재 소득상황 차이로 인해 아동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을 통해 판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서류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 신청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씩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 서류는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를 미리 준비하실 때, 기혼분들과 사실혼분들의 필수 구비서류가 차이가 있답니다.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것이 시간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기혼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 신청 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서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유의사항 확인서 등 서류에 서명도 필수로 하셔야 해요. 그리고 신청인 또는 대리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한데 신청권자로는 지원 대상자의 가구원과 친족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 모두의 소득증명서, 수급계좌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2) 사실혼 상태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 신청 서류
부, 모 모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이 되어있는 사실혼관계확인서 와 사실혼 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 증빙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제3자의 진술서, 가족행사 참여 사진, 기타 증빙자료 일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2024 년에 진행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자녀 1인당 25 만원씩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4 년에 신청하시면 이번 24 년 사업기간 동안 지원받으실 수 있고 작년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24 년에는 새로 신청하셔야 해요. 매년 잊지 말고 지원하셔서 지원금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은 현장 방문 신청이 필수 이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을 하실 때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귀찮은 왕래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연락하셔서 충분히 사전 안내를 받고 서류 준비를 잘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를 통해 문의하시고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상담전화는 1644-6621이며 내선 2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물론 접수 후에도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 보완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연락이 온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서류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